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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2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하순 23:00 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 통상 1회 투약분 0.03~0.05g) 을 물 담배용 흡연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2. 피고인은 2017. 7. 2. 02:3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주택에서, 불상량의 필로폰( 통상 1회 투약분 0.03~0.05g) 을 물 담배용 흡연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96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2 회 ×10 만 원)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3 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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