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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5216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46,566원 및 그 중 32,503,841원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지연손해금 청구의 지연이자율은 연 14.201%로 감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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