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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6 2017구단6363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6. 1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6.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7. 2.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2016. 7. 20.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6. 8.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한국어를 알지 못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영어로 난민면접을 받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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