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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8 2017구단6016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 1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2.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1. 1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7. 2.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2015. 12. 3.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7. 2.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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