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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5 2017구단6342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8. 17.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3.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6. 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10. 27.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위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를 2016. 12. 27.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이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6.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한국어를 알지 못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제소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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