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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2114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2019. 5. 31. 21:30경 서울 종로구 B, 피해자 C(44세)가 관리하는 ‘D’ 지하 주차장 창고에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방법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 경찰관 자필진술서

1. 정신질환 건조물침입 피의자보호 입원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입원 및 통원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보호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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