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26 2016고단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23:30 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공설 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승포동에 있는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