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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4 2018고단5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3.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신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 국민은행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만 나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 신고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 피해 금 입금 전자금융 이제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접근 매체의 양도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위법성에 관하여 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직후 이 사건 범행에 나 아가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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