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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10233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72,2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7. 12.경부터 2018. 9.경까지, 원고 B은 2015. 4.경부터 2018. 9.경까지 각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4.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 상환계획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을[원고 A]에게 완제해야 할 금원 ⑤ 을에 대한 상환계획 ⓐ 2018. 9. 20.까지 79,000,000원을 우선 지급한다.

ⓑ 나머지 193,200,000원은 2018. 11. 20.부터 2019. 1. 20.까지 순차적으로 자금을 완제한다.

ⓒ 대출금 연체로 인하여 피해 예상되는 기존 대출금은 피해가 발생시 피해 보전한다.

2. 병[원고 B]에 대한 상환계획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2019. 12. 10.까지 협의 순차적(사업진행 자금에 따라)으로 변제 완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A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과 사이에 2018. 9. 14.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차용금채무 액수를 272,200,000원으로 확정하고, 그 중 79,000,000원은 2018. 9. 20.까지, 나머지 193,200,000원은 2018. 11. 20.부터 2019. 1. 20.까지 순차적으로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대여금 반환으로 272,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 원고 B은 2015. 4.경부터 2018. 9.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약 3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중 일부로 2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은 피고에게 적어도 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B에게 2019. 1. 10.부터 2019. 12. 10.까지 이를 순차적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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