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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나33345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6. 7. 부천시 길 주로 327 꿈마을 사거리의 편도 6 차선 도로를 4 차로로 주행하던 중 교차로를 지나면서 5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5 차로에서 주행 중이 던 피고 차량의 왼쪽 옆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6.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 부담금 305,000원을 공제한 2,077,3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8호 증, 을 제 4 내지 9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4 차로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앞쪽에서 5 차로로 서서히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진로를 양보하지 않기 위하여 감 속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5 차로를 주행하는 후행차량이 있는 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차량 충돌 부위 및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비율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60 : 40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구상범위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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