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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0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5 내지 20호, 증 제22 내지 29호, 증 제31, 32, 34, 36, 37, 38호는 장물로서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상 위 압수물들이 가환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판결로써 위 압수물들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21”을 “41”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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