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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8 2018고정4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특정한 상호와 상시 근로 자수를 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소지인 부산 남구 B에서 조명설비 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시공한 부산 연제구 소재 C 조명설비 설치 현장에서 2016. 11. 24.부터 2016. 12. 28.까지 조명 설치 공으로 근무한 D의 2016. 12. 분 임금 390만 원과 자신이 부산 부산진구 소재 E 모텔 조 멸 설치 현장에서 2016. 12. 중순 경부터 2017. 3. 11.까지 조명 설치 공으로 근무한 F의 2017. 1. 분 임금 352만 원, 2017. 2. 분 임금 368만 원, 2017. 3. 분 임금 160만 원 등 3개월 임금 합계 880만 원과 같은 현장에서 2017. 1. 초부터 2017. 3. 11.까지 조명 설치 공으로 근무한 G의 2017. 1. 분 임금 340만 원, 2017. 2. 분 임금 3,315,000원, 2017. 3. 임금 1,615,000원 등 3개월 임금 합계 833만 원 등 3명의 임금 합계 2,103만 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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