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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8 2020노1669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 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1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2020 고단 475의 공소사실 제 1 항 및 제 2 항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은, 피고인이 같은 날 2회에 걸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I ‘K5’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1개의 운전행위에 해당하므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일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원심 판시 무면허 운전 행위로 인하여 수 개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 경합범 가중으로 인하여 처단형의 범위가 더 높아 지게 되었으므로, 원심의 죄수에 관한 법리 오해는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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