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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7노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D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분양 사무실( 이하 ‘ 분양 사무실’ 이라고 한다) 의 책상을 치거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이고,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자의 분양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오피스텔 1채의 분양 수수료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D에게 자신과 함께 위 분양 사무실에 갈 것을 요청하여, D 와 성명 불상의 1 인을 데리고 2016. 3. 17. 16:50 경 위 분양 사무실에 항의하러 찾아간 점, ③ 피고인과 D는 그 때부터 같은 날 17:10 경까지 30분 정도 위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고 분양 사무실에 있던 책상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스럽게 한 점을 종합할 때, 설령 피고인이 D가 위 분양 사무실에 있는 책상을 주먹으로 칠 때 잠깐 밖에 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한 분양 업무 방해죄의 공동 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의 분양 사무실을 방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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