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양형부당) 1)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사실오인)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 J, K는 2011. 3. 15. C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집주인 모임에서 집주인들이 피고인에게 관리비 관련 장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관리비 관련 장부 및 서류는 D 씨가 훔쳐가서 없다.’라고 말하였다고, 피고인이 발언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또한 D, J은 피고인에게 나머지 장부라도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나머지 관리비 관련 장부들은 불태워서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경찰 1회 조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