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8노63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