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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13. 선고 2017고합822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나.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2017고합82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

산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1. 가. A

2. 나. B 주식회사

3. 나. 주식회사 C

검사

전성환(기소), 김태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섭, 박준영(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2. 1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2,0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3,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의 대표이사이자, 같은 장소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B, C 상호간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위 회사들의 거래실적을 부풀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B 관련 범행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9. 3.경 위 B의 사무실에서 사실 위 C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75,007,41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C에게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66,108,69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0. 2.경 위 B의 사무실에서 사실 위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6,85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C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17,488,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183,597,49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C 관련 범행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0. 2.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사실 위 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6,85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B에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17,488,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9. 3.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사실 위 B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75,007,41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B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66,108,69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183,597,49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183,597,49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183,597,49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매출내역, 각 수출통관자료, 거짓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및 수취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회신 자료(G 주식회사)

1. 고발장, 각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죄수에 관한 판단]

① 피고인 A

㉠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단기간 반복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도 동일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와 상관없이 각 수수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대법원 2015. 6. 24. 2014도16273 판결 참조).

㉡ 한편 두 개의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가 그 회사들 사이에서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하나를 놓고 동일한 운영주체가 이를 주고받은 행위는 사회 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B와 C을 이용하여 위 회사들 사이에서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관념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 그와 같은 형태의 가공거래에 있어 각 거래마다 현실적인 수수 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는 1장만 존재하는 점, 나 위 2012도7172 판결에 의하면 같은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있어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되어 범정이 더 무거운1) 어느 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받게 되는데, 그 합계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기준이 되는 3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하여(즉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별개의 행위처럼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그 형식상으로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행위 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라 위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규모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제공된 허위과세자료의 규모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실제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공급가액 합계액 산정)와 벌금형의 범위를 정하여야지, 그 행위 유형이 관념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수취하는 행위로 구분된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2개의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이중으로 계산하여 위 법률의 적용 여부 및 벌금형의 범위를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6도4413 판결의 원심 대구고등법원 2016.3. 24. 선고 2015노509 판결 참조).

㉢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6,183,597,496원(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범죄일람표 4, 3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서로 중첩된다)이라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급가액 합계액을 6,183,597,496원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의 1죄에 해당하고, 위 금액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산정하여 병과하기로 한다.

② 피고인 회사들 법인의 대표자가 수개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세금계산서 등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회사들에 대하여는 수수된 세금계산서 1장마다 1개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피고인 A)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일람표 1, 4의 각 순번 1, 3항, 범죄일람표 2, 3의 각 순번 1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위 각 순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 · 매출이 발생하여 수출까지 이루어진 거래에 관한 것으로, 실제 거래 당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누락된 것을 나중에 발견하여 뒤늦게 수수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① 범죄일람표 1, 4의 각 순번 1항의 2015. 9. 3.자 세금계산서는 2015. 7. 30. 실제 수출이 이루어진 거래(수입사 : H, 수출품 : I 168MT 및 J 33.6MT, K 33.6MT, L33.6MT)와 관련된 것이고, ② 범죄일람표 2, 3의 각 순번 1항의 2015. 10. 2.자 세금계산서는 2015. 7. 30. 실제 수출이 이루어진 거래[수입사 : M, 수출품 : N 20MT]와 관련된 것이며, ③ 범죄일람표 1, 4의 각 순번 3항의 2015. 12. 1.자 세금계산서는 2015. 10. 15. 실제 수출이 이루어진 거래(수입사 : 0, 수출품 : J 151.2MT, L 16.8MT)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매출내역(수사기록 1권 39면), 각 수출통관자료(수사기록 1권 40면, 51면), 피고인들 제출의 증 제1호증의 2 내지 6, 증 제2, 3호증의 각 2 내지 4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 같은 각 수출거래가 실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초 국세청 조사관은 피고인 A이 제출한 C의 2015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전체 매출매입 내역과 각 수출통관자료를 토대로 해당 거래품목에 대한 매입내역과 수출내역 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허위 세금계산서로 특정한 점, ② 그런데 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 1, 4의 각 순번 1항의 2015. 9. 3.자 매입내역(C 기준, 이하 같다)에 대응하는 매출내역이라고 주장하는 2015. 7. 30.자 각 수출거래에 관하여는 그 수량과 품목이 일치하는 2015. 7. 31.자 및 2015. 9. 30.자 각 매입내역이 별도로 존재하고, 이에 위 각 매입내역에 대해서는 피고인들 주장의 위 각 매출내역에 대응하는 진성거래로 인정되어 조사 및 기소 범위에서 이미 제외된 점(특히 피고인들도 위 수출거래에 관련한 일부 매입내역으로 위 2015. 9. 30.자 매입내역(증 제28호증)을 제출하였다], ③ 범죄일람표 2,3의 각 순번 1항의 2015.10.2.자 매출내역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들이 이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이 법정에 제출한 2015. 7. 27.자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증 제29호증의 1, 2)에 기재된 물품 공급회사(P)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과 관련한 수출거래라고 주장하는 B의 2015. 7. 30.자 수출내역의 물품제조회사(Q)와 달라서 위 수출거래와 관계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범죄일람표 1, 4의 각 순번 3항의 2015. 12. 1.자 매입내역은 피고인들 주장의 2015. 10. 15.자 수출거래의 물품과 수량, 품목, 액수가 일치하지 않고, 위 수출거래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으로는 수량이 유사한 2015. 9. 4.자 매입내역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도 보이며, 달리 위 매입내역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만한 수출내역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이루어진 위 각 수출거래와는 관계 없이 허위로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소사실도 나머지 공소사실과 함께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 1년 6월 ~ 15년

2) 벌금형 : 618,359,749원 ~ 1,545,899,374원(공급가액 합계액 6,183,597,496원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작량 감경한 금액)

다.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억 2,000만 원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 사이에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반복적으로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62억 원에 이르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무역금융제도를 악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러한 세금계산서 수수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여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상당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각 벌금 3,500만 원(허위 세금계산서 1장당 100만 원 X 총 35회)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김배현

판사이기웅

주석

1) 일반적으로, 수취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되는 조세포탈 목적 등 유형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있어서는 수취로 인한

죄가 범정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있고, 발급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되는 매출실적 부풀리기 목적 등 유형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에 있어서는 발급으로 인한 죄가 범정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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