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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9 2020가단3077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관련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원고(C생)와 소외 D(E생)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로서, 그 슬하에 장남인 소외 F(G생), 장녀인 소외 H(I생), 차녀인 소외 J(K생)을 자녀로 두었다. 2) 피고(L생)는 장녀인 소외 H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원고의 맏사위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 변동 경위 1) 한편, 원고는 1992. 12.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11. 21.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토지에 관한 단독 소유명의를 보유하게 되었다. 2) 피고는 2005. 1.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넘겨받았고,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단독 소유명의자이다.

다. 매매계약서의 작성 1) 원고와 피고 명의로 된 2004. 12. 20.자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는데, 그 매매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은 별지 2 기재와 같고, 위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와 피고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관할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 내용 중 일부 모순,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되기 이전까지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구술 변론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그 주장의 요지를 정리한다). 가.

매매계약서의 위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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