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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8 2019나63836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06. 12. 4.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다.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2. 14.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제1 아파트’라고 한다)를 377,000,000원에 매수하여 2014. 3. 18. 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6. 28.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6167), 2016. 11. 18.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제1 아파트 중 피고 소유 1/2 지분 이전 등을 약속하는 대신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1. 20. F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제2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80,000,000원, 차임 월 9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17.부터 2019. 2.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2. 17.에, 피고는 2017. 5. 30.에 각 위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마.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5. 15. I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 360,000,000원, 존속기간 2017. 6. 14.부터 2019. 6. 13.까지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14.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4개의 근저당권(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합계 282,200,000원)을 모두 말소하고 I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11. 23.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부산가정법원 2017드합202541), 2018. 5.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1.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는 이혼한다.

2. 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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