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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17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02:15 경 서귀포시 C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에 취해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무릎을 발로 걷어차고 위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경찰 재킷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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