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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0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3. 21:43경 양주시 C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엄상동길 42-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21:43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엄상동길 42-11 앞 사거리를 회천초등학교 쪽에서 양주시청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이면도로의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긴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7세)이 운전하는 F SL125S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경골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현장 및 차량손상), 수사보고(CCTV 사고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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