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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24559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63,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0. 14. 부터 2018. 10.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463,5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 66,463,524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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