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경 아산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과 아버지 병원비가 부족하다.
2~3 달 뒤에 설계 비 받을 것이 있으니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금과 아버지 병원비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를 돌려 막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3 달 뒤에 받을 설계 비가 없었으며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약 2억 원 정도의 사채를 사용하여 이른바 돌려 막 기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E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8. 6.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차용금 증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을 신뢰한 친구를 기망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