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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5 2015노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양극성 장애(조울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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