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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5가단86939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2.경 피고를 대리한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D(D,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승선취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9. 22.경부터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다.

나. 이 사건 선박은 원고가 승선할 무렵 기관 등 고장으로 2012. 9. 27.경 부산 영도구에 소재한 E회사에 접안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선박수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7.경 부산 영도구 소재 F병원에서 폐렴을 진단받고 같은 달 18.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6.경 같은 병원에서 좌하폐 폐결절을, 같은 해 11. 23. G병원에서 심근경색을 각 진단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 청구 등 주장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 등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2. 9. 22.경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는데 승선 직후 기관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증기를 흡입하였고, 2012. 11.경부터 2013. 1. 18.경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할 때까지 선박 수리를 위하여 기관실 격벽을 제거하고, 메인 엔진을 제거한 관계로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아 2012. 12.부터 1개월가량 추위에 노출되고 승선선원의 인원부족으로 인하여 과로에 시달렸다.

위와 같은 악조건 내지 과로 및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폐렴, 폐결절 및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위 질병은 선원법상 직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선원법 제94조 제1항제9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상병보상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청구로써 합계 166,229,700원 = ①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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