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09 2018가단169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600,000원 및 2018. 9. 1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600,000원 및 2018. 9. 19.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