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경부터 2011. 1. 24.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D본부 환경사업팀, 2011. 1. 25.경부터 2013. 1. 20.경까지 위 공사 환경지질처 총괄부, 2013. 1. 21.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공사 D본부 지하수지질부에서 각각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B은 2009. 4.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위 공사 D본부 지하수개발부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지하수 개발 관련 사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함께 E(이후 ‘F’으로 상호 변경), G이라는 상호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을 하여 사업을 수행하되 기술능력, 자본금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 작성 내지 위조하고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빌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의 등록을 한 다음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102호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전세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란에 ‘부여군 I아파트 102동 602호’, 전세금 란에 ‘삼천만원’, 임대인 란에 ‘부여군 I아파트 102동 602호 J’이라고 입력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J 명의의 도장을 찍은 다음, 2011. 6. 20.경 공주시 봉황로 1에 있는 공주시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