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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447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사태 1)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E이 1999. 9.경 D 자금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구속되고 그 뒤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D 투자자 6,532명이 합계 2,284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이른바 ‘D 사태’가 발생하였다. 2)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는 2000. 6. 17.경 D의 계열사 및 E 소유의 자산을 양수하여 투자자들의 손실을 정산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G의 횡령행위 1) G은 H와 함께 F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F 소유 자산의 관리보관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F의 자산을 피해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 등은 2001. 3.경 F와는 별도로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

)를 설립하여 G이 대표이사로, J는 이사로 각각 취임한 후 2003. 8. 13.부터 2008. 8. 28.까지 F가 D의 계열사나 E으로부터 양수한 자산 가운데 F 소유 자금 합계 5,809,599,239원을 I의 예금계좌로 임의 송금하거나 직접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G은 위와 같은 범죄혐의로 기소되었고, 부산지방법원은 2016. 1. 22. G에게 징역 7년 및 5억 3,200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5고합411호). 이에 G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2016. 7. 20. G에 대한 다른 병합사건을 고려하여 G에게 징역 8년 및 5억 3,200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2016노69, 182(병합)]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의 채권자대위소송 1 피고들은 자신들이 D의 투자자인데, 위 D의 투자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F가 설립되어 D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투자자들의 D에 대한 관계가 모두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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