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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5487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50,00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9.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갑 1 내지 5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 피고 사이의 계약서(갑 2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1년의 기간만료 후에는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위 계약서 1조), 원고는 계속하여 원금반환을 요구하여 적어도 2019. 5. 18.로 기간이 갱신되지 않고 만료되었다

할 것이므로(최초의 계약체결일 2017. 5. 17. 이후 1년 후인 2018. 5. 18.에 기간이 1년간 자동연장되었다 하더라도 2019. 5. 18.에는 종료되었다 할 것임)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약정한 이자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41,950,000원 및 그중 원금 40,000,000원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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