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20 2017가단2000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E는 피고의 처 F의 남동생이다.

나. 피고는 1990. 4. 28. 부산 해운대구 G 대 159㎡에 관한 H의 공유 지분 1/2을 매수하여 공유자 I와 지분 1/2씩 공유하여 오다가, 피고와 I는 1993. 4. 8. 위 토지 및 J 토지에 그 가운데 1층부터 4층까지 계단을 두고 좌우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과 주택이 있는 4층 건물(8세대)을 신축하여 1층과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3층과 4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왔다.

한편, 위 건물의 8세대 중 좌측에 있는 K호부터 L호는 I의 소유로, 우측에 있는 M호부터 D호는 피고의 소유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25. 피고와 부산 해운대구 J 대 80㎡(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와 G 및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있는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피고의 지분(1/2, 이하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의 지분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4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가 당시 주택 및 대리점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 중 M호와 D호에 관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로부터 별도의 임대차보증금을 지불함이 없이 5년 동안 임대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매매대금) 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하는 날에 주고, 잔금 330,000,000원은 2010. 3. 29.에 주기로 한다.

② 다만, 위 매매대금 중 매수인이 제2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인수하는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247,000,000원은 이를 잔금에서 공제하고, 제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