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5.부터 2019. 9.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6.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7. 14.부터 2019. 7.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2019. 8.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인 2019. 8. 25.부터(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로 2019. 8. 24.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2019. 8. 24.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9.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욕실천정 등을 파손하고도 이를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듯하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