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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3가합5542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로부터,

가. 피고 B는 34,869,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E 대 19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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