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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4 2018노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무면허 ㆍ 음주 운전한 거리와 시간이 비교적 짧으며,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그 범죄 전력은 비교적 오랜 기간을 두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노모와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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