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2805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6.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6. 12.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4. 6.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