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아래 제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1행의 “원고는 그 중 일부청구로 10억 원의 배상을 구한다.”를 “원고는 그중 일부청구로 5억 원의 배상을 구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행 마지막에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원고는 C에 대한 검증영장과 부검감정서인 을 제1, 2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호증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피고가 그 위조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데, 그 위조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위조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C의 사인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정확한 사인을 은폐하여 원고로 하여금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다가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시점인 2011. 8. 17.부터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