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광장동 광나루 역 앞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광장로 1에 있는 양진 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700m에 걸쳐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