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7 2017고단1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0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72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만 안 로 322 앞 도로까지 약 2.5km 에 걸쳐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2011. 12. 2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벌금형 전과가 4회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