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3 2015고정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처벌 전력]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08. 1. 9.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4. 9.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같은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여 2015. 3. 31. 06:10 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막창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원 교리에 있는 유창 철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 사보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