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2015. 11. 17.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장생포동 169의 2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68의 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거리를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전력 및 약식명령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4. 같은 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 운전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