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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24 2019고단138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공동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앞 집창촌 1개소(E호, 경주시 F)를 매입하여 피고인에게 월세 9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위 성매매업소 E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 8.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E호에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1회 당 현금 7~20만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자들과 성교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50%를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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