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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4노1638
도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 현장에서 압수당한 1,085,000원은 수술비로 모아둔 100만 원과 장사를 해서 번 돈 85,000원으로서 도박자금이 아니므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 몰수 증 제18 내지 제20호)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압수물 중 증 제18호(5만 원 권 20매)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가 정한 몰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압수물이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몰수의 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현장에서 커피를 팔러 갔다가 압수된 돈 중 100만 원은 도박과 무관하게 모아둔 수술비인데 당시 거주하고 방에 물난리가 나서 문을 열어 놓고 다닌 관계로 가방에 보관하던 돈이고 85,000원은 커피장사를 하고 번 돈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 아니고, 당시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커피를 팔다가 이따금씩 도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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