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3 층에 있는 ‘C’ 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떡 과자 등 제조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1월 임금 2,5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601,9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1.부터 2016. 9.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986,000원, 2015. 5. 20.부터 2016. 11.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2,937,581원 합계 4,923,5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