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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3노117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피고인이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 조선족 중국교포로 국내 실정에 어두운 점을 악용하여 보험카드를 절취한 후 약관대출금 명목으로 ATM기기에서 금원을 인출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이로 인한 위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상당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 C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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