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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8 2020노59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 식당 밖에 먹다가 남은 소주가 있어 이를 마셨을 뿐이지 식당 내부로 침입하거나 식당 내부에 있던 소주 등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9.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5.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다음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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