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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628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1.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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