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3.07 2016가단1326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518,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5.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8,518,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5.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