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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07 2016가단1326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518,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5.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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