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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09 2016가단70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16. 6.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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