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40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6. 19: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실내포장마차에서 외상값을 갚으러 온 D와 그 일행인 피해자 E(여,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D의 외상값 카드결제 여부로 시비가 되자 D의 휴대폰을 빼앗아 카드결제 문자내역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때 귀가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서 있던 피해자가 핸드폰을 돌려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바닥에 머리가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