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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1 2014노18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I 답 1,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는 1967년경 농가주택이 완공되었고, 2000년경에는 공장이 신축된 상태였으며, 이 사건 토지 부근 대부분 지상에는 공장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인 L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안문을 작성하게 하였을 뿐, 직권을 남용하여 L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G면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사무는 피고인 A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피고인 A이 실무담당자인 L으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으로 행사하였다

거나 L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농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R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G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담당공무원인 L과 G면장인 피고인 A에게 민원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 A의 직권을 남용하여 L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의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 공모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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