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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3 2013도828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가 아님을 이유로 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보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B이 G면장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신청되면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려통보를 하여달라’고 청탁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청탁을 들어주기로 마음먹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1. 6.경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사무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담당공무원인 L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취지의 반려통보를 기안하도록 지시하여 L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반려통보를 기안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이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농지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2012. 7. 18. 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심사요령’이라 한다)은 제9조 제2항에서 신청인이 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 미발급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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